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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물품 또는 국내통로에 의하여 운송 중에 있는 제127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본법의 규정에 의한 작업 이외에 소비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46조제4호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은 수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소비하였을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물품 또는 국내통로에 의하여 운송 중에 있는 제127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본법의 규정에 의한 작업 이외에 소비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46조제4호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은 수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소비하였을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