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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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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보세운송의 면허)
①외국물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간에 한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 개항
2. 보세구역
3.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22>
③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12·2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당해 물품이 제1항에 규정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