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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1.12.6 법률 제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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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일반수송용철도 또는 이와 직통하거나 련락하는 전용철도의 접속보세구역으로부터 발송하는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철도운송인이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통관비행장으로부터 출발하여 항공운송인의 항공기에 의하여 발송하는 보세운송물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항공운송인이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