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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법률 제9636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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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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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서의 송달을 위탁한 자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3.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망실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1.26]
⑧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