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우편법

법률 제9636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 2009. 04.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경영주체 및 사업의 독점 등)
①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82.12.31, 1997.8.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누구든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31, 1982.12.31]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게 신서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77.12.31, 1982.12.31>
④우편사업 또는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이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1997.8.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72.12.16]
[본조제목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