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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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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호원의 면허)
간호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원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학교 또는 간호학교를 졸업한 자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