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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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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호사의 면허)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 1987·11·28, 1994·1·7>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구제전문학교 및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