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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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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중앙회의 지부)
①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중앙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 또는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