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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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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중앙회)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및 간호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원회 및 간호원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