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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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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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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1·12·31>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