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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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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모든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4. "사서"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7.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