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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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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
①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
②문고는 그 설립자에 따라 공립문고와 사립문고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