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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245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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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
①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연금인 급여는 3년마다 조정하되, 매 연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2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개정 2003.03.12.]
[본조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