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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 10.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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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여성정책조정회의)
①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회의에 여성정책실무회의를 둔다.
④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시행일 200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