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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성차별개선위원회)
①정부는 각종 법·제도, 행정조치 및 관행등에 나타나는 녀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녀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차별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개선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각종 법·제도, 행정조치 및 관행등에 나타나는 녀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녀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차별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개선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