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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92호 일부개정 2014.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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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