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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76호 일부개정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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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3항·제4항 별표 3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2015년 1월 1일
2. 제20조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