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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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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총재는 고결한 인격과 금융에 대한 탁월한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부총재와 리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감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총재의 임기는 4년, 부총재, 리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