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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1380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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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