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며 교통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유료도로"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함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신설 1977.12.31>
④이 법에서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지방도로관리청"이라 함은 건설부장관 이외의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1986.12.31>
⑦이 법에서 "고속자동차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유료도로를 말한다.<신설 1970.1.1>
제3조(유료도로의 설치)
①도로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당해 도로를 통행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료금(이하 "통행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1. 당해 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통행자 또는 리용자가 현저히 리익을 받는 도로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
②관광을 목적으로 하여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③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 및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전문개정 1970.1.1] [전문개정 1977.12.31]
제3조의2(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3조의3(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등)
①유료도로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불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료도로관리권은 법인의 합병·상속 기타의 포괄승계, 양도, 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이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③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3조의4(저당권설정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12.31]
제3조의5(권리의 변동등)
①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건설부에 비치하는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3조의6(유료도로관리권자의 지위)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31]
제4조(유료도로의 신설등의 허가)
지방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70.1.1]
제5조(구조등의 기준)
유료도로의 구조·설비 및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0.1.1]
제6조(유료도로공사의 공고)
①도로관리청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도로의 종류와 로선명 및 공사의 구간, 공사의 종류, 공사개시일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제7조(유료도로공사의 검사와 검사합격전의 사용금지)
①지방도로관리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시공중 및 준공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이 행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0.1.1>
②지방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도로는 유료도로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7.12.31>
제7조의2(유료도로와 타도로와의 련결)
①유료도로에 다른 도로를 련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유료도로에 사도를 련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도의 관리자는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8조(통행료징수의 대상등)
①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군작전용차량·구급 및 구호 또는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0.1.1>
②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시설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행인으로부터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시설에 관한 통행료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이를 징수한다.<개정 1977.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체납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통행료의 기준등)
①제8조제1항의 통행료는 차량의 구조·중량 기타를 참작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정하되,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 받는 리익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7.12.31>
②징수기간을 통하여 징수하는 제1항의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의 원리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0.1.1, 1980.1.4>
③고속국도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액과 징수기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이상의 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들 도로를 1의 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80.1.4>
1. 당해 2이상의 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2. 당해 2이상의 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3. 당해 2이상의 도로에 대한 통행료의 징수를 통합하여 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것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액의 기준과 그 징수기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통행료의 액 및 징수기간등의 공고)
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행료의 액·징수기간·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기재한 표식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료의 액·징수기간·징수방법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유료도로공사의 대행, 의무부담 및 권한의 대행)
①건설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기타 국가의 리해관계에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제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도로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당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0.1.1>
②제6조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6조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익일부터 통행료의 징수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동안의 당해 도로의 유지·수선 기타의 관리상의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이를 부담한다.<개정 1977.12.31>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유지·수선 기타 관리상의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77.12.31>
제12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①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의 동의와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0.1.1>
②제5조 내지 제8조제2항·제9조제1항·제10조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12.31>
③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유료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0.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설치허가를 받아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의해 당해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1977.12.31>
제13조(유료의 국도에 관한 점용료의 징수기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의 국도(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통로를 포함한다)의 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이를 징수한다.
제14조(통행료등의 귀속)
이 법과 도로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기타 수입은 도로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지방도로관리청이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그러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15조(징수된 통행료등의 사용제한)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기타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0.1.1, 1977.12.31, 1980.1.4>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의 상환
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련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
②제1항의 비용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통행료로 충당할 금액의 비률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도로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77.12.31>
제16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경비는 특별회계로 한다.<개정 1970.1.1>
제17조(감독)
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도로관리청에서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나 기타 유료도로의 관리상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이나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법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행정대집행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나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제12조의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7.12.13>
제17조의2(고속자동차도로의 지정)
①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 관하여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도로를 고속자동차도로로서 지정할 수 있다.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고속자동차도로의 지정의 목적을 효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법 제5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12.31>
[본조신설 1970.1.1]
제18조(유료도로심의회)
①유료도로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하며 건설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유료도로심의회를 둔다.
②건설부장관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0.1.1, 1977.12.31>
1.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감독상의 처분이나 조치
②유료도로심의회의 조직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벌칙)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통행료를 징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1, 1980.1.4>
②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에 규정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통행한 자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배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제20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441호,1963.1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9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2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호,1980.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이 법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⑩및 ⑪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