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정 1963.11.5 법률 제1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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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며 교통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유료도로"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지방도로관리청"이라 함은 건설부장관 이외의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차량"이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원동기를 단 자전차를 말한다.
제3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①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하여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으로 하는 도로로서 당해 도로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지방도로관리청은 사전에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당해 도로의 통행이 그 통행자에게 현저히 리익을 주는 것
2. 그 부근에 통행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구조·설비 및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4조(유료도로의 신설등에 관한 허가절차와 허가사항의 변경)
①지방도로관리청이 전조제1항 단서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얻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로선명 및 공사의 구간
2. 공사방법
3. 공사예산
4. 공사의 착공 및 준공의 예정년월일
5. 수지예산의 명세
6. 공사비의 상환분에 관한 원리금상환의 년차계획
7. 통행료의 액과 그 징수방법
8. 통행료의 징수기간 및 징수구간
②지방도로관리청은 전조제1항 단서의 허가를 받은 후 전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게기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지방도로관리청은 전조제1항 단서의 허가를 받은 후,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유료도로공사의 폐지)
지방도로관리청이 제3조제1항 단서의 허가(전조제2항의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후,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지하고자 하는 도로의 종류와 도로명 및 공사의 구간
2. 폐지의 예정년월일
3. 폐지의 리유
제6조(유료도로공사의 공고)
①도로관리청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도로의 종류와 로선명 및 공사의 구간, 공사의 종류, 공사개시일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도로관리청은 전항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료도로공사의 검사와 검사합격전의 사용금지)
①지방도로관리청은 제3조제1항 단서의 허가를 받고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시공중 및 준공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이 행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지방도로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도로는 유료도로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통행료징수의 대상등)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군작전용차량·구급 및 구호 또는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시설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행인으로부터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속하는 도로시설에 관한 통행료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체납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통행료의 기준등)
①전조제1항의 통행료는 차량의 구조·중량 기타를 참작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정하되,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 받는 리익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징수기간의 전기간을 통하여 징수하는 전항의 통행료의 총액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중 당해 통행료로 충당할 부분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액의 기준과 그 징수기간의 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0조(통행료의 액 및 징수기간등의 공고)
도로관리청은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행료의 액·징수기간·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기재한 표식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료의 액·징수기간·징수방법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유료도로공사의 대행, 의무부담 및 권한의 대행)
①건설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기타 국가의 리해관계에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제3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도로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당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6조와 제8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항에서 준용되는 제6조제2항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완료일의 익일부터 통행료의 징수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동안의 당해 도로의 유지·수선 기타의 관리상의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이를 부담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유지·수선 기타 관리상의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2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공사시행)
①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의 동의와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3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3조제2항, 제4조 내지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 및 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방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로 한다.
2. "제3조"·"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제1항 단서"라 함은 "전항"으로 한다.
3. 제8조제2항중 "동법 제35조의 규정"을 "동법 제36조의 규정(다만, 동조중 "관리청의 허가"를 "관리청의 동의와 건설부장관의 허가"로 한다)"으로 한다.
4. 제11조제3항중 "건설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신설"을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를 신설"로 하고, 동항 말미의 "건설부장관"을 "그 자"로 한다.
③이 조의 경우에 있어서 제4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을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유료의 국도에 관한 점용료의 징수기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의 국도(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통로를 포함한다)의 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이를 징수한다.
제14조(통행료등의 귀속)
이 법과 도로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기타 수입은 도로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지방도로관리청이 이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그러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15조(징수된 통행료등의 사용제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기타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의 상환
2. 당해 유료도로의 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
②전항의 비용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통행료로 충당할 금액의 비률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도로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각령으로,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특별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관한 경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17조(감독)
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도로관리청에서 유료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점용허가의 제한,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나 기타 유료도로의 관리상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이나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법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행정대집행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유료도로심의회)
①유료도로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하며 건설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유료도로심의회를 둔다.
②건설부장관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제3조제1항 단서·제4조제2항·제5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감독상의 처분이나 조치
②유료도로심의회의 조직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9조(벌칙)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통행료를 징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에 규정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통행한 자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배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제20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441호,1963.1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