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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571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 2005.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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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9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2004.12.31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역
다.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 · 경관보전지역 [[시행일 2006.1.1]]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 · 식물특별보호구역
2.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3.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4.2.9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1.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 · 도야생동 · 식물보호구역
다.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라. 삭제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6.4.1]]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2.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라.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마.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