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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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6, 2003.12.30,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1. "상수원"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자와 수도법 제3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량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6.4.1]]
4. "환경기초시설 "이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제2호, 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2006.4.1]]
5. "관리청"이라 함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댐관리자"라 함은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자와 특정다목적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자를 말한다.
7.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함은 한강수계중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과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한강수계 및 동수계에서 취수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에 한한다)의 양안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4.17]]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지역
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구역
6.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기존 취락지구(이 시행당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대표, 전문가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조사후 관할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4.17]]
제5조(수변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수변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안에서 축산폐수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 전량 퇴비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오수처리기준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시행일 2006.4.1]]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3.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변구역안에서는 개발행위를 유발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새로이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4.17]]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4.17]]
제6조(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①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삭제 [2001.1.16] [[시행일 2001.4.17]]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국가는 한강수계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01.1.16] [[시행일 2001.4.17]]
②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1.16, 2002.2.4]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 및 녹지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4.17]]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1.1.16] [[시행일 2001.4.17]]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8조(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군수는 지역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 총량 및 연차적 삭감계획
3.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배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국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관리청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관련시설·유기영농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상수도시설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등 지원사업
4. 오염물질정화를 위한 시설 및 우수·오수분류식하수관거의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절차·세부내용 및 재원배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술 및 재정지원 등)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촉진 등을 위한 조치

제13조(수질개선사업)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설치를 인가하여야 한다.
제14조(토지등의 수용)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이하 "수질개선사업"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③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지정·승인·인가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16, 2002.12.30] [[시행일 2003.10.1]]
1.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의 허가 [[시행일 2001.4.17]]
2.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2조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설치의승인
9.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10.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시행일 2003.10.1]]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삭제 [2001.1.16][[시행일 2001.4.17]]
14.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5.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6. 장묘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시행일 2001.4.17]]
1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그 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1·16][[시행일 2001.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개정 2001·1·16][[시행일 2001.4.17]]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16]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의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 [[시행일 2001.4.17]]
4.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국가는 수질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융자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전용수도의 설치자는 자기가 취수하는 물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공급량,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4.17]]
⑦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4.17]]
⑧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1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1.1.16]
1. 물이용부담금
1의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시행일 2001.4.17]]
2.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2의2. 일시차입금(당해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한도안에 한한다.) [[시행일 2001.4.17]]
3. 기금운용수익금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01.1.16]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
2. 주민지원사업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4.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5.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6.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
6의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 [[시행일 2001.4.17]]
7.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2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및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위원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한강수계의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관을 둔다.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관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전담기구의 설치)
①국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국가는 한강수계의 수질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1·1·16][[시행일 2001.4.17]]
제27조(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보전을 의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개선명령 등)
①환경부장관은 강수량의 부족, 조류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도사업자 또는 댐관리자에게 상수원주변 및 수면의 청소, 조류제거, 상수원의 준설 등을 명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 또는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구청장,수도사업자·댐관리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3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16]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삭제 [2001.1.16][[시행일 2001.4.17]]
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설개선, 이전 또는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1·1·16][[시행일 2001.4.17]]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1999.2.8 제593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수변구역안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안에서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고 있는 자(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2001.1.16 제6362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0>생략
<7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8>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12.30 제7016호(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32>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