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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571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 2005.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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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에 대한 자문
4.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②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자문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③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