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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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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②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자문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③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3.8]]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