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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2.1.6 법률 제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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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권한의 위임)
내각수반은 그 권한의 일부를 문교부장관에게 문교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