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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전문개정 1963.12.5 법률 제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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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건부임용)
①교육공무원(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을 신규로 임용할 때에는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특별한 사고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정규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것을 조건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조건부임용기간중의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4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