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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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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에 게기한 자로서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61·5·5, 1962·9·17, 1963·3·5, 1963·11·23, 1964·7·28, 1968·7·19, 1970·6·18, 1975·12·31, 1976·12·22, 1977·12·31, 1981·12·31, 1989·12·30, 1990·8·1, 1993·6·11, 1995·1·5, 1995·12·29, 1997·12·13, 1998·2·28, 1999.1.21>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의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의2. 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3.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하며 국유림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4. 림업연구원 및 그 시험장과 임목육종연구소, 그 육종장에 근무하며 시험 또는 연구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와 국유림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구·군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4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8. 삭제 <1990·8·1>
9. 삭제 <1990·8·1>
10.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1.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2.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3. 철도청·지방철도청과 그 현업관서소속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자
14.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이하의 소방공무원
15.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6. 문화재관리국, 그 사무소, 지구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
18. 자연공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동법에 의한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9.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범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20.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
21. 광산보안법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
22. 국가보훈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23.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4. 환경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관계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어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공무원
26.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무선설비·전자파장해기기·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기자재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7. 지방국토관리청·국도유지건설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문화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9. 청소년보호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검사소 및 그 지소, 국립수산물검사소 및 그 지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산업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산업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변경승인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