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에 게기한 자로서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7급이상의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63·3·5, 63·11·23, 64·7·28, 68·7·19, 70·6·18, 75·12·31, 76·12·22, 77·12·31,81·12·31, 89·12·30, 90·8·1, 93·6·11, 95·1·5 법4928·법4929, 95·12·29, 97·12·13, 98·2·28, 99·1·21 법5667, 99·5·24, 99·12·28, 2000·1·21, 2000.12.29.2001.1.29.법률 제6399호]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의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 내지9급의 국가공무원
2의2. 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3.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하며 국유임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4. 임업연구원 및 그 시험장에 근무하며 시험 또는 연구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4의2. 국립수목원에 근무하며 국유임야의 보호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와 국유림경영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구·군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4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
8. 및 9. 삭제 [90·8·1]
10.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단속사무에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1. 식품의약품안전청·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2.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3. 철도청·지방철도청과 그 현업관서소속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자
14.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이하의 소방공무원
15.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6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16. 문화재청, 그 사무소, 지구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계량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 [[시행일 2000·7·1]]
18. 자연공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동법에 의한 공원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9.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범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20.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
21. 광산보안법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
22. 국가보훈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23. 보건복지부·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4. 환경부·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관계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삭제 [99·2·8]
26.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무선설비·전자파장해기기·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기자재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27. 지방국토관리청·국도유지건설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지방국토관리청(제주개발건설사무소를 포함한다)·국도유지건설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단속사무 및 도로시설관리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시행일 2000·6·1]]
28. 문화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9. 청소년보호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지원, 국립수산물검사소 및 그 지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표시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시행일 2001.9.1.]]
31. 산업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에 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산업자원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변경승인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시행일 2000·6·1]]
34.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하천감시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시행일 2000·6·1]]
35.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그 지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6. 시군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무단방치 및 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에 관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5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신설 2000.12.29.]
37. 국립식물검역소에 근무하며 식물방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으로 임명된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