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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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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