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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732호 일부개정 200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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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료율의 위탁수색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