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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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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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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댁건설계획수립등)
①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댁에 관한 기본정책, 장기건설계획 및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차별 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주댁의 건설계획 및 자금운용지침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대한주댁공사 및 한국주댁은행에 시달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3호의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댁건설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3호의 사업주체는 주댁건설장단기계획을 효률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주댁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