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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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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8·12·5>
1. "국민주택"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이 없거나 로후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저렴한 가임 또는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이하 "공급"이라 한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집단으로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련립주택과 아파트를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인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5.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전기·도로·상하수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 시장, 의료시설, 공동목욕탕, 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간선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내의 기간이 되는 부대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련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