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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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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사업주체가 국민주댁을 건설하거나 국민주댁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2·31>
②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75·12·31>
③제2항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종류와 규명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④사업주체(국가 및 대한주댁공사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75·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법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협의 또는 승인과 도시계획법 제4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인가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 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75·12·31>
⑥건설부장관이 국가 또는 대한주댁공사인 사업주체에 대하여 제1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부·처·청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