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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무국)
①사무국에 국장을 두되, 중앙노동위원회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사무국에 국장을 두되, 중앙노동위원회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