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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204호(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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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시행일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