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연금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4조(대위권등)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개정 98·12·31]
②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