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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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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대위권등)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년금 또는 유족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개정 1998·12·31>
②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년금 또는 유족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