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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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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심사청구)
①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95·1·5, 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