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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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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이의신청)
①가입자의 자격,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소득월액, 갹출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