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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5.1.27 제737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보험등의 유효기간) ①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되, 그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제1항·제12조제4호 및 제1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제4조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년 12월 24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1997년 12월 23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勤勞基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제1항 본문중 "賃金·退職金"을 "임금"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6조제5호중 "退職金, 賞與"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로 한다.
②「賃金債權保障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5.7.29] [[시행일 2005.12.1]]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채권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保險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보험등의 유효기간) ①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되, 그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제1항·제12조제4호 및 제1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제4조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년 12월 24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1997년 12월 23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勤勞基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제1항 본문중 "賃金·退職金"을 "임금"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6조제5호중 "退職金, 賞與"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로 한다.
②「賃金債權保障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5.7.29] [[시행일 2005.12.1]]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채권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保險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9 제7636호]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⑨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⑨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생략
<3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34>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생략
<3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34>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제2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제5항, 제28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6>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제2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제5항, 제28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6>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3.28 제903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제12조제5호가목ㆍ나목ㆍ제8호 후단 및 제20조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호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2>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제12조제5호가목ㆍ나목ㆍ제8호 후단 및 제20조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호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2>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6.10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