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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763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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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