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0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07.("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