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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55호(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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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이 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