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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5482호 신규제정 199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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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원의 정지)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중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