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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취업 또는 창업지원 관련 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보훈처장은 취업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취업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