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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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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험료률의 결정)
①보험료률은 과거 5년간의 재해률을 기초로 하여 로동청장이 이를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에 임금 1원을 보험료률의 산출단위로 한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은 지 5년미만의 사업에 대한 보험료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로동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이를 정한다.<신설 1970·12·31,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