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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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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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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