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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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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로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로동청장은 그 받은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3·13, 1976·12·22>
③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로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