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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삼자에 대한 구상권)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자가 그 제삼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그 제삼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받은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자가 그 제삼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그 제삼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받은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